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박상연 앵커
■ 출연 : 김기윤 /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해경이 재작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수사 결과를 뒤집으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. 유족을 대리해서 정보공개 소송을 진행한 김기윤 변호사 연결해서 유족 측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.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.
[김기윤]
안녕하세요. 김기윤 변호사입니다.
안녕하십니까? 조금 전에 브리핑 끝나셨다고 들었습니다. 발표하신 게 해경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까?
[김기윤]
네, 해경으로부터 어젯밤에 무궁화10호 직원들 진술조사하고 초동수사를 받았는데요. 그중에서 무궁화10호 진술조서를 공개하였습니다.
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?
[김기윤]
선원들 모두 월북할 사람이 아니다, 월북할 리가 없다,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. 가장 주목할 점은 방수복을 만약에 월북했으면 방수복을 입고 갔을 텐데 방수복이 그대로 피살 공무원 방에 있었다라고 진술된 게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평소에 피살 공무원이 바다에 빠지면 3시간 내로 저체온증으로 죽는다,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즉 저체온증으로 3시간 만에 바다에 빠지면 죽는다는 피살 공무원이 방수복을 안 입고 월북할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
진술받은 동료들은 몇 명이나 되고 같은 진술을 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도 궁금한데요.
[김기윤]
진술조서는 오늘 총 8개를 받았는데요. 그중에 1명이 두 번의 진술을 받았기 때문에 진술조서는 총 8개고 진술한 직원은 총 7명입니다.
자료를 받아보시고 나서 유족분들은 어떤 말씀을 주로 하시던가요?
[김기윤]
해경이 그동안 왜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. 해경에서는 월북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월북이 아닌 해경과 배치되는 진술들만 가득했기 때문에 해경이 왜 감추려고 했는지 이제 알게 됐습니다.
수사 방향이 그러면 애초에 미리 정해져 있었다, 이런 주장이신 겁니까?
[김기윤]
어제 국방부 보도자료에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지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지침이 과연 월북을 조작하기 위한 지침인지, 앞으로 살펴봐야 될 거라고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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